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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어떤 법규를 위반하여 학생을 제명합니까?
관련 법률에 따르면 교육을 받는 것은 미성년자의 권리이다. 성적이 나쁘고 품행이 좋지 않은 미성년 학생의 경우 학교와 교사는 도움을 주고 차별해서는 안 되며, 함부로 징계를 해서는 안 되며, 심지어 퇴학이나 퇴학을 명령할 수도 있다. 학교는 규율을 위반한 미성년자 학생을 설득, 교육 및 도와야 한다. 실제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학교는 먼저 미성년자 학생과 보호자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그 의견을 듣고 공정하고 공정한 원칙에 따라 처분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학교의 처분에 불복한 미성년자 학생이나 학부모는 주관 교육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하여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교육을 받고 국가와 사회의 보호를 받으며, 학교는 미성년자가 의무교육 기간 동안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은 교육청에 복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의무교육의 범위 내에 있지 않으면 학교에서 학생을 제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분을 할 수 있다. 처분을 듣지 않는 자는 학교 규칙에 따라 학적을 제명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의무교육 단계에서 학생을 제명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의무교육 단계 밖에서 학생을 제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