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에 따라 스스로 가공하고 사용한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대계약처리라면 일반적으로 침해를 구성하지 않고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단순한 대가공일 뿐, 가공자가 정판 가공에서 상품에 상표를 붙이는 행위는 상표 기능을 실현하는 상표 사용 행위가 아니며,' 상표법' 의 의미에서 상표사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우리나라' 상표법 시행조례' 제 3 조는 상표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상표법과 본 조례에서 말하는 상표의 사용은 상품, 상품포장 또는 용기, 상품거래문서에 상표를 사용하거나 광고, 전시 등 상업활동에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또한, 상표 침해의 관점에서, "상표 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사용은 상품의 출처를 구분하는 기능을 반영해야 하며,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 상품 포장 또는 컨테이너, 상품 거래서에 이 상표를 사용하거나 광고, 전시 등의 상업 활동에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대리 가공은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