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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택배가 반드시 배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첫째, 법은 택배가 반드시 배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1 .. 법에 따라 택배는 반드시 배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분석은 아래와 같다.

(1)' 잠행조례' 는 택배가 약속한 배달 주소로 배달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배달이 필수이자 법적 의무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자의 동의 없이 택배 발송을 확인할 수 없으며, 스마트 택배함, 택배 서비스 스테이션 등 택배 터미널 서비스 시설에 택배를 무단으로 배달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택배 잠정 규정 제 25 조.

둘째, 택배 보상에는 어떤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1.' 우편법' 제 47 조에 따르면' 보험우편물 분실, 파손 또는 내건이 적은 경우 실제 손실에 따라 배상하지만 최대 배상액은 청구비의 3 배를 넘지 않는다. 등기우편의 분실, 파손은 수거료의 3 배에 따라 배상합니다.

2.' 택배시장관리방법' 제 20 조는 "속달 지연, 분실, 파손 또는 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사용자와의 약속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과 사용자는 배상을 약속하지 않고, 보험 속달 우편에 대해 보험 금액에 따라 배상한다.

3. 원래 택배회사의 속달 분실에 대한 배상은 주로' 우편법' 제 47 조와 제 59 조에 의거해 일반적으로 소비자요금의 3-5 배에 달한다. 그러나 속달 우편은 우편물이 아니므로' 우편법' 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의미에서 적용 가능한 법률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은 실제로 배상액이' 요금의 3 배' 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민법전' 등 민사법이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약속무보험이 있고, 약속대로 처리하고, 약속도 없고, 보험도 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