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마약 방지법"
제 53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체결 또는 참여한 국제조약 또는 대등원칙에 따라 국제 마약 금지 협력을 전개한다.
제 54 조 국무원은 국가 마약위원회에 국제 마약 금지 협력을 조직하고 국제 마약 금지 협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할 것을 허가했다.
제 55 조 마약 범죄 수사와 관련된 사법지원은 사법기관이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56 조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관련 국가 또는 지역 및 국제기구 법 집행 기관과의 마약 정보 교류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마약 금지 법 집행 협력을 전개해야 한다.
국무원 공안부의 비준을 거쳐 국경 지역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 집행 기관과 법 집행 협력을 전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