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법감정 합법성 원칙: 사법감정 원칙은 국가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다.
2. 사법평가의 독립성 원칙: 과학기술의 특수성과 감정결론의 증거요구가 사법평가의 독립성 원칙을 결정한다.
3. 사법평가의 객관성 원칙: 사법평가의 객관성은 감정의 생명이며, 그 근본 요구는 감정결론의 진실성과 포괄성이다.
4. 사법감정 중 공정원칙: 사법감정 중 공정원칙은 소송활동이 추구하는 목표 중 하나이며 사법감정 결론과 활동의 서비스 대상이다.
법의학 범위:
1, 법의학 감정, 즉 시체, 사람, 분비물, 배설물, 위 내용물, 털 등을 감정판단하는 활동.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2. 사법정신감정, 즉 사람이 정신병이 있는지, 형사책임능력이 있는지를 감정하고 판단하는 활동이다.
3, 형사 기술 감정, 즉 지문, 발자국, 필적, 탄흔 등의 활동을 식별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4, 회계 감정, 즉 회계, 명세서, 문서, 송장, 수표 등 서면 자료의 감정 및 판단
5. 기술문제의 감정, 즉 공업, 교통, 건축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활동을 감정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법의학 절차의 일반 규칙 제 4 조.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은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고,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준수하며, 과학을 존중하고, 기술조작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 5 조
사법평가는 전문가 책임제를 실시한다. 사법감정인은 법에 따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감정하고 자신이 한 감정의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사법감정인은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자와 그 의뢰인을 만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