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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지연으로 주택 배달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까?
법률 분석: 부동산을 개발하는 개발업체 현장 인원이 코로나 확진환자 또는 의사환자, 현장 폐쇄, 근로자 격리, 시공 중지가 발생하면 불가항력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개발자는 해당 지연 기간 동안 책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업자는 법에 따라 통보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구매자가 초래한 손실 부분은 제때에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염병 예방·통제 조치 (예: 각지 인력 유동 통제, 정부 수요 재개, 공사 인력 부족, 공사 기간 지연, 또는 교통 통제, 소독 조치 등으로 인해 공사에 필요한 장비, 재료는 제때에 시공 현장으로 운송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및 예방 조치에 따라 예측할 수 없고 불가피하며 극복할 수 없는 성격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개발자들이 배달을 연기하는 이유는 코로나 전염병 예방·통제 조치의 영향과 개발자의 잘못이 있다. 우선 구체적인 예방 조치의 요구 사항과 시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다음 개발자가 책임과 책임 비율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발자가 이미 응당한 의무를 다했는데도 공사 기간 지연을 피할 수 없다면 책임을 완전히 면제할 수 있다. 개발업자의 관리 부실과 같은 잘못된 요인과 전염병 예방·통제 요인이 모두 있으니, 개발자의 책임을 적절하게 면제해야 한다.

법률 근거:' 최고인민법원' 은 상품주택 매매 계약 분쟁 사건 적용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4 조 판매자가 구매자의 계약금을 인수구매, 주문, 예약 방식으로 상품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담보로, 당사자 한 쪽의 이유로 상품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 것은' 계약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쌍방에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분양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판매자는 계약금을 구매자에게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