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6 조. 국무원이 허가한 기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국무원이 확정한 도시 인민정부의 토지 사용과 토지 관리를 감독한다.
토지 등록 규칙 제 68 조 토지 관리 부서는 토지 사용권 및 소유권 설정 등록, 토지 사용권 및 소유권 변경 등록, 이름, 주소 및 토지 사용 변경 등록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등록 신청 및 지적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승인 후 등록하여 토지 증명서를 발급, 교체 또는 변경해야 합니다. 토지 관리 부서는 토지 기타 권리 등록, 토지 기타 권리 변경 등록 및 취소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등록 신청 및 지적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등록 또는 등록 취소, 토지 기타 권리 증명서 발급 또는 교체 또는 등록 취소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토지관리부는 토지등록신청을 접수하지 않거나 잠시 등록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결정된 이유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