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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된 공동체의 정의 법칙
첫 번째는 행정강제법입니다.

본 법 제 3 조, 제 9 조의 규정에 따르면 자연재해, 사고, 공중위생사건, 공공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행정기관은 시민의 자유제한, 압수장소, 시설, 재산 등 행정강제조치를 법에 따라 취할 수 있다.

-응? 둘째,' 전염병 예방법' 입니다.

이 법 제 42 조는 전염병이 폭발하고 유행할 때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역량을 조직하여 예방 계획에 따라 예방하고 전염병의 전파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상급인민정부에 요청하여 장터, 극장 공연 또는 기타 인파 집결 활동을 제한하거나 중지하고, 업무, 영업을 중단하고, 전염병의 전파를 일으킬 수 있는 장소 등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응?

셋째, 돌발 대응법과 돌발 공중위생 사건 비상조례.

법률과 조례는 돌발 사건의 응급조치에서 전염병 예방법에 상응하는 규정 (돌발 전염병 포함) 을 가지고 있다.

폐쇄적인 관리는 법률에 부합되며, 법률은 전국인민대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정으로 국가 의지와 가장 넓은 인민의 근본 이익을 구현한다. 인권의 범위는 개인의 자유권뿐만 아니라 선거권, 피선거권, 근무권, 통신권 등도 포함된다. 게다가, 생명권과 건강권은 개인의 권리와 집단의 권리로 나뉜다. 권리 행사도 경중완급이 있다.

개인의 권리가 집단의 권리와 모순되거나 충돌할 때, 개인의 권리는 집단의 권리에 종속되어야 한다. 권리 행사에서도 우선 가볍고 급한 것을 강조해야 한다. 폐쇄관리는 전염병 예방·통제 관건과 긴박한 시기에 취해야 할 응급조치이다. 그 목적은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침입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고, 지역사회 주민들 간의 교차 감염, 지역사회 수백 명의 생명과 건강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