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262 조는 집단 소유의 토지,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 등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한다. 다음 규정에 부합한다: (1) 토지는 마을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며, 마을 집단경제단체나 촌민위원회가 법에 따라 집단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한다. (2) 마을 내 두 명 이상의 농민에 속한 집단은 마을 내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팀이 법에 따라 단체로 소유권을 행사한다. (3) 향진 농민이 소유하고, 향진 집단경제조직 대표가 집단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37 조. 비농업 건설은 반드시 토지를 절약해야 한다. 황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경작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저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좋은 땅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경작지를 점유하여 가마를 짓거나 무덤을 짓거나 경작지에 무단으로 집을 짓고, 모래를 파고, 채석, 채굴, 흙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다. 영구적인 기본 농지를 점유하여 임과업을 발전시키고 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기르는 것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