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 리방 변호사는 최고인민법원' 결혼법 해석 (1)' 규정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는 18 세에 그쳤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18 세가 넘으면 부모는 자녀 대학 기간 동안의 부양을 포함한 법적 부양의무가 없으며, 부모도 지불할 의무가 없다. 대법원의 사법 해석에 따르면 자녀가 만 18 세가 되어도 부모는 여전히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은 (1) 자녀가 여전히 고등학교 및 다음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어린이는 주관적인 이유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에 따르면 고정수입이 있는 사람에게는 부양비가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20 ~ 30% 로 지급된다. 두 명 이상의 자녀 양육비를 부담하는 비율은 적당히 올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위의 비율을 참조하여 해당 연도의 총 소득이나 업계 평균 소득에 따라 부양비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부양비 기준이 상대 수입의 20 ~ 30% 라고 생각한다. 사실, 이 견해는 완전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임금소득비 기준 외에 아이의 실제 수요와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도 중요한 참고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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