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상업 활동과 민사 활동은 대상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상법 조정 대상은 민법 조정 대상과 확연히 다르다. 구체적으로 전자조정의 대상은 주로 매매 등 무역활동이고, 권리의무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상품이다. 후자는 인신관계, 재산관계, 권리 또는 기타 이익과 관련된 모든 행위나 활동이다. 이것은 제 1 인민법원 판사와 제 2 인민법원 판사 간의 분쟁이 서로 다른 성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상법과 민법 조정의 범위는 다르다. 상법의 조정 범위는 복잡하고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회사 어음 보험 파산 등 특수한 상업 분야를 포함한다. 그리고 각 분야마다 강한 특수성과 기술, 조정의 방식과 방법이 천차만별이다. 민법은 기본적으로 인신관계와 일반 비인신재산 관계를 중심으로 조정된다. 따라서 제 1 인민법원 판사와 제 2 인민법원 판사는 다른 분야의 특수성과 기술에 적응하기 위해 서로 다른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넷째, 민법은 뿌리가 깊고 뿌리가 깊은 일반 사회 생산 생활에서 비롯된다. 상업법칙은 언제든지 발생하거나 갱신하는 다변적인 상업습관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민법에 비해 상법은 불안정성과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민법은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제 1 인민법원 판사와 제 2 인민법원 판사가 법을 적용할 때 서로 다른 해석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다른 판단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