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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아웃소싱에 대한 보상?
노동조건이나 노동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노동계약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법 제 46 조, 제 47 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계약법

제 38 조 고용 단위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노동 계약에 따라 노동 보호 또는 노동 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못한다.

(3)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4) 고용인의 규칙과 제도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훼손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타 상황.

고용주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자를 강요하거나, 고용주가 불법으로 지휘하고, 모험작업을 강요하여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하도록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