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권증양도가능, 임권변경등록에 필요한 자료 및 처리과정신청자료: 1. 부동산 등록 신청서 (원본); 신청자의 신분증 (원본 사본 검사);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또는 영장 (원본); 4. 산림 권리 변경에 관한 관련 증빙 서류 (원본); 5. 부동산 소유권 질문서, 구획지도, 구획 경계 지점 좌표 등 부동산 소유권 조사 결과 6. 법률, 행정 법규 및 본 시행 세칙에 규정된 기타 자료.
법적 객관성:
"삼림, 임지권 등록 관리 방법" 제 8 조 임권권권권권권권자가 변경 등록 또는 등록 취소를 신청하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임권등록 신청서; (b) 영장; (c) 법에 따라 산림 권리를 변경하거나 상실하는 관련 서류. 제 9 조 등록 기관은 임권권권권자가 제출한 신청 자료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등록기관은 임권권권자가 제출한 신청 자료가 삼림법 및 시행 조례 및 본 조치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며, 응당 접수해야 한다.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경우, 접수하지 않는 이유나 임권권권권권자에게 보충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제 10 조 등록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삼림, 삼림, 임지의 소재지에 공고해야 한다. 공고기간은 30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