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과 대학 사이에는 일종의 계약 관계로, 동등한 자발성에 기초하여 교육을 제공하고 받는다. 관계의 주체는 대학과 교육자, 즉 대학의 학생이고, 대상은 교육 교수 관리 활동이다. 내용은 대학이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자는 규정에 따라 학비를 납부하고, 약속대로 학교 관리를 받는 것이다. 이 협정은 형식 조항이며, 학생의 입학 행위는 이 협정에 대한 인정으로 간주된다. 이 조항에는 교육부가 제정한' 일반고등학교 학생관리규정' 등 일련의 규정과 학교에서 제정한 일부 규제가 포함되어 있다.
대학생 모집 과정은 바로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이다. 즉, "고교가 학생 모집 통지서를 발표하고 지원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모두 계약 체결 과정의 행위이며, 고교입학 지원자와 합격한 학생이 입학할 때 민사계약이 성립된다" 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계약규정에 따르면 대학생은 교학, 물류 등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조건이 충족될 때 고교에 학위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고교는 학비와 잡비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학교 질서를 지키기 위해 대학생에게 일정한 관리를 실시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