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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규정된 산업재해, 골절은 3 년 회복기가 있습니까?
1.' 산업재해보험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르면 산업재해는 회복기간이 없고 골절상도 3 년 회복기에 이를 수 없다.

2. (산업재해 치료 및 재활 기간 중) 유급 휴직 기간은 부상당한 직원의 부상에 달려 있다. 부상과 휴식 시간이 다르니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다!

3.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3 조에 따르면 휴업 유급기간은 일반적으로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부상이 심하거나 특수한 경우,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연장할 수 있다고 확인했지만 연장기간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유급 휴업 기간은 직원이 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직업병으로 진단받은 후 일을 중단하고 치료를 받는 날부터 계산한다. 그러나' 산업재해 보험 조례' 는 유급 휴업 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이론적으로, 일반적으로 부상당한 직원의 부상과 병원의 의견을 결합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일부 성, 자치구, 직할시는 상응하는 관리 방법을 내놓고' 산업재해 근로자 유급휴업 분류 목록' 을 제정해 구체적인 부상에 따라 유급휴업 기간을 정했다. 현지 노동부 전화 12333 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