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77 조 치안관리위반 신고자, 공안기관은 다른 행정부, 사법기관이 이송한 치안관리위반사건을 제때 접수하고 등록해야 한다.
제 78 조 공안기관이 신고, 고발, 신고 또는 자수를 접수한 후 치안관리행위 위반으로 간주되는 것은 즉시 조사해야 한다. 치안관리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투안자수인에게 알리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4 조,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 또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증거는 인민법원이 수사하여 수집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심사하여 검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