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법원은 법원을 대표하여 행동을 취하는 법원의 일부이다. 법원이 강제 판결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 법원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집행법원은 인민법원의 발효판결, 판결, 조정서를 집행할 뿐만 아니라 법률규정이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되는 기타 법률문서 (예: 발효된 중재판결 등) 를 집행할 책임이 있다.
현재 기층인민법원은 대부분 집행정을 두고 있으며, 한 회장, 몇 명의 부회장, 집행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기원과 사법경찰을 갖추고 있다.
집행 법원과 법원 기소는 다르다.
확장 데이터:
집행정과 법원 집행국 합서 사무는 인민법원의 집행기관이자 판결 결과의 집행기관이다.
집행국이 집행한 사건은 당사자가 신청하고 법원이 접수한 후 집행 절차에 들어가는 사건이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민사판결, 판결, 조정서 및 기타 인민법원이 집행해야 하는 법률문서는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이행을 거절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집행을 신청한 기한은 2 년이다.
바이두 백과-집행 법원
바이두 백과-법원 집행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