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민법 총칙을 제정하여 민상사활동이 따라야 할 기본 규칙을 규정하고 민법의 조정 대상과 기본 원칙, 민사주체, 민사행위, 민사권, 민사책임제도를 명확히 했다. 시장경제의 발전과 함께 우리나라는 계약법, 물권법, 농촌토지청부법 등의 법률을 제정하여 채권제도와 소유권, 이용권권, 담보권을 포함한 물권제도를 건전하게 세웠다. 불법 행위 책임법을 제정하여 불법 행위 책임 제도를 개선하다. 결혼법, 수양법, 상속법 등의 법률을 제정하여 결혼 가정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했다.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을 제정하여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제도를 완비하다. 회사법, 협력기업법, 개인독자기업법, 상업은행법, 증권투자기금법, 농민전문협동조합법 등을 제정하여 상업주체제도가 수립되고 보완되었다. 증권법, 해상법, 어음법, 보험법 등의 법률을 제정하여 상업행위제도를 확립하고 보완했다. 중국의 해상무역, 어음, 보험, 증권 등 시장경제활동체계가 점차 설립되어 빠르게 발전하다.
보험법은' 민상법 부문' 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