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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배달서류는 열어도 싸인을 해야 하나요?
Eservice 문서를 열어도 서명해야 합니다. 만약 응소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석하여 심리할 수 있다. 송달인은 인민법원의 송달 주소 확인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전자적인 방식으로 법률문서를 송달할 수 있으며, 송달인은 인민법원이 보낸 문자 메시지 중 특정코드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인민법원이 보낸 문자메시지 말미에는 법률문서 홈페이지의 링크와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징표가 있는데, 이는 송달인의 전자송달 방식이다.

법원의 전자 송달 서류도 서명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국가 관련 법률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전자배송 후 아무도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법원은 공고를 보내기로 했다. 배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다른 법적 방식으로 배달할 수 없다. 공고 후 60 일은 송달로 간주한다. 원고라면 법원 소환장에 서명하지 않고 고소를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피고가 서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판에 결석하여 피고가 증명, 질증, 답변을 포기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심판 도구라면, 서명하지 않으면 서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87 조.

송달인의 동의를 받아 인민법원은 팩스, 이메일 등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전달할 수 있다. 단 판결서, 판결서, 조정서는 제외한다. 전액을 통해 전달된 경우 팩스나 이메일로 수취인의 특정 시스템에 도착한 날짜는 배달 날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