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중재 판정의 집행 기한은 2 년이며, 당사자가 법원에 집행을 신청한 기한은 판결이 규정한 이행 기한의 마지막 날부터 2 년이다. 인민법원은 집행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집행을 마쳐야 한다. 6 개월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1 급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한 기한은 2 년이며, 판결이 규정한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한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집행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집행을 마쳐야 한다. 소송 시효 기간은 채권자가 알고 있거나 권리가 훼손되고 채무자가 알고 있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그러나 20 년이 넘는 권리가 훼손된 경우 인민법원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기한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98 조는 중재 기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규정이 없으면 소송 시효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