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대리인은 법인을 대표할 권리가 있다. 민법전 제 61 조는 법인을 대표하여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책임자가 법률이나 법인 헌장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법정 대표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대표인이 법인 명의로 민사활동을 하는 법적 결과는 법인이 부담한다. 법인 정관이나 법인 직권은 법정 대표인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을 선의의 상대인에게 대항해서는 안 된다. 제 62 조는 법정대표인의 직무 집행으로 타인의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인이 민사 책임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민사 책임을 지고 나면 법률이나 법인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잘못이 있는 법정 대리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61 조는 법인을 대표하여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책임자이며, 법률이나 법인 헌장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법정 대표인이다. 법정대표인이 법인 명의로 민사활동을 하는 법적 결과는 법인이 부담한다. 법인 정관이나 법인 직권은 법정 대표인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을 선의의 상대인에게 대항해서는 안 된다. 제 62 조 법정 대리인의 직무 집행으로 타인이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인이 민사 책임을 진다. 법인이 민사 책임을 지고 나면 법률이나 법인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잘못이 있는 법정 대리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