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 제 190 조 사건 인민경찰은 법에 따라 관련 재물을 인출한 후 24 시간 이내에 관련 재물 관리원에게 재산을 넘겨주고 인수인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압류, 동결, 선행등기 보존된 관련 재물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한 후 24 시간 이내에 법률문서 사본과 관련 재물을 관련 재물 관리원에게 보내 등록해야 한다. 외지나 외진,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관련 재물을 인출하는 경우, 사건 처리 인민경찰은 귀국 후 24 시간 이내에 이관해야 한다. 상황이 급박하여 사건 관련 재물을 인출한 후 24 시간 이내에 식별, 감정, 검사, 검사가 필요하다.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상술한 일이 완료된 후 24 시간 이내에 이양할 수 있다. 사건 관련 재물을 인출한 후 24 시간 이내에 처리된 것은 넘겨지지 않지만, 사건 관련 재물을 처리하는 관련 수속을 첨부하여 보존해야 한다. 문의, 감정, 식별, 검사, 검사의 필요성으로 사건 부서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사건 인민경찰은 사건 관련 재물을 인출하여 제때에 반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