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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의 국가 관련 법률에 대한 유연한 집행권의 예
티베트 자치구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시행의 변통 규정.

198 1 4 월 18 티베트 자치구 제 3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5 차 회의는 2004 년 6 월 9 일 티베트 자치구 제 8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2 차 회의를 통해 개정됐다.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제 36 조의 규정에 따르면 티베트 자치구 소수민족 결혼가정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했다.

첫 번째 결혼연령 남성은 20 세 이전일 수 없고 여성은 18 세 이전일 수 없습니다.

제 2 조는 일부다처제, 일부다처 도프 등 봉건결혼을 폐지하고,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형성된 상술한 혼인관계는 자발적으로 혼인관계를 해지하지 않고, 유지를 허가한다.

제 3 조는 소수민족의 전통 결혼식을 존중하고 결혼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원칙이다.

제 4 조는 종교를 이용하여 결혼 가정에 간섭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5 조 결혼과 이혼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제 6 조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의 부담은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생모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습관을 바꾸다.

제 7 조 본 조례는 1982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본 적응 조례는 보충이나 변경을 하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