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의 기본 원칙은 평등, 자발적, 공평, 성실, 법 준수, 공서 양속, 녹색 원칙을 포함한다. 법 준수, 공서 양속 원칙은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할 때 법률이나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6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9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4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8 조

민사 주체가 민사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법률이나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7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마땅히 성실한 신용원칙을 따르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