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는 산업재해여야 한다. 노무파견 단위와 고용기관은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근무지 내에서 업무사유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따르면 파견회사는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지역 노동사회보장행정부 (노동국) 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노무파견회사가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기를 꺼리는 경우, 근로자도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확진일로부터 1 년 이내에 노무파견사 소재지 조정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가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린 후, 산업재해근로자의 의료비용은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불한다. 만약 노무파견회사가 당신을 위해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노동보장행정부가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린 후' 노동계약법' 규정에 따라 노무파견단위와 고용기관이 연대 배상 책임을 지고 근로자의 의료비용은 노무파견회사와 고용기관이 부담하고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관련 확장 문제: 노무 아웃소싱 직원 해고 보상금은 누가 지불합니까? 답: 경제보상금은 아웃소싱 직원과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한 기관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