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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화물이 불가항력으로 인해 파손되었는데, 운송회사가 배상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실제 문제

이씨는 과일 한 무더기를 화물회사에 위탁하고 운송비용을 지불했다. 도중에 지진으로 모든 화물이 파손되었다. 이 씨는 화물회사를 찾아 화물회사에 이 과일의 전액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화물회사에 의해 거절당했다. 회사는 전체 운송료는 반환할 수 있지만 과일 비용은 배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선생은 단숨에 법정에 올랐다. 그렇다면 법은 어떻게 이것을 규정합니까?

변호사가 대답하다

불가항력은 법정 면책 사유이다. 상술한 경우, 이 선생이 위탁한 과일은 모두 화물회사 지진으로 파손되어 분명히 불가항력의 범주에 속한다. 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화물은 운송 과정에서 파손, 소멸, 운송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지만, 운송회사는 화물의 훼손, 소멸은 불가항력, 화물 자체의 자연적 성질 또는 합리적인 손실, 화주, 수취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판명되며, 운송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동시에,' 계약법' 은 화물이 운송 과정에서 불가항력으로 소멸되어 운임을 받지 않는 경우 운송회사가 운임 지불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송비가 이미 청구된 경우 화주는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회사가 전체 운송료를 돌려주고 과일 손실을 배상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법적 링크

중화인민공화국의 계약법

제 311 조 운송인은 운송 중 화물의 훼손과 소멸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지만, 화물의 훼손, 소멸은 불가항력, 화물 자체의 자연적 속성 또는 합리적인 손실, 위탁인 또는 수취인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증명된다. 운송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314 조 화물은 운송 과정에서 불가항력으로 소멸되어 운송비가 부과되지 않으며 운송회사는 운임 지불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운송비가 이미 청구된 경우 화주는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