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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률 행위의 일반 발효 요건.
민사법률행위의 일반적인 발효요건은 합격주체, 합법적인 내용, 진실한 의미 표현 등 일반 법률행위가 갖고 있는 발효요건을 가리킨다.

길이 주체가 합격되다. 주체가 합격한다는 것은 행위자가 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사 행위 능력은 민사 주체가 독립적으로 민사 법률 행위를 실시하는 법적 자격이다. 법률은 행위자가 법률행위를 실시할 때 상응하는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시민에게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실시할 수 있지만, 행동능력자는 나이, 지능, 정신 상태에 적합한 법률행위만 실시할 수 있고, 민사행위능력자는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행동능력은 권리능력과 일치하며, 행동능력은 법률이나 헌장에 규정된 경영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2. 내용이 합법적입니다. 법률내용이란 민사법률행위의 내용을 말하며, 법률의 강제성이나 금지성 규범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며, 법률의 임의성 규범을 남용하여 법률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3. 진리란 뜻이에요. 민사법적 행위의 핵심 요소라는 뜻이다.

뜻은 진실을 나타낸다. 즉, 행동인의 내심 의지가 자유롭게 생성되도록 요구하고, 그 뜻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자기관리명언) 일반적으로 의미는 효과와 일치하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결함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의미의 행동은 흠이 있다. 법률에 규정된 상황에 속하는 경우는 무효가 될 수도 있고, 변경, 취소될 수도 있다.

4. 행위 형식이 합법적입니다. 민사 법률 행위의 형식은 주로 의미 표현의 형식을 가리킨다. 어떠한 민사 법률 행위도 반드시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해야 한다. 법이 법률행위가 반드시 어떤 형식을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때, 이런 형식은 법률행위의 형식 요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