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은 각급 인민정부가 정기적으로 도로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 시민의 도로교통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와 교통경찰은 직무를 수행할 때 도로교통안전법규의 홍보를 강화하고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국가기관, 부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은 본 단위 인원에 대해 도로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도로 교통안전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운전자, 행인, 승차인, 도로교통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도로 교통 안전 업무는 법에 따라 관리하고 대중을 편리하게 하는 원칙을 따라야 하며, 도로 교통의 질서, 안전, 원활한 흐름을 보장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도로 교통 안전 관리가 경제 건설과 사회 발전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도로 교통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고 도로 교통안전법, 법규 및 국가 관련 정책에 따라 도로 교통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