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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간 채광이란?
이 장에서 언급 된 "국경 간 광업" 이란 광업 면허를 보유한 회사, 기업 및 개별 광부가 광업 허가에 규정 된 광업 지역 (3 차원 공간 지역) 밖에서 광물 자원을 채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행위는 본질적으로 무증 채굴 행위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채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처벌을 받는다. 광구의 범위를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손실을 배상하고, 국경을 넘어 채굴한 광산품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30%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광산으로 돌아가지 않고 광산자원 파괴를 초래한 광산 허가증을 취소하고 광산자원 파괴 가치 5 만 원 이상을 초래하며 7 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부과한다.

이 장에서 선택한 사례는 다양한 국경 간 광업 행위를 다룹니다. 이 사건의 처벌 결과를 보면 행정처벌과 채굴허가증 및 형사처벌의 심각한 취소가 있다.

현재 법이 국경을 넘나드는 채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위약금을 어떻게 확정하는지,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논의할 만한 문제이다. 입법 초심에 따르면 국경을 넘나드는 광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광산자원을 파괴하고 국가 손실을 배상하는 것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합리적인 채굴 방식에 따라 채굴해야 하지만 위법 주체가 불합리한 채굴 방식을 채택해 채굴할 수 없는 광산자원의 가치와 국경을 넘어 채굴할 수 없는 광산품의 가치를 가리킨다. 이론적으로 광산자원의 파괴가치는' 최고인민법원의 불법 채굴 심리, 채굴형사사건 파괴에 관한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의 규정에 따라 정의될 수 있다. 현행법제도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는 명령을 통해 손실을 배상하거나 사법경로를 통해 회수할 수 있다. 광산자원법의 손해배상 조항은 탐광권자, 광업권자 및 기타 권리자의 손해배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국경 간 채굴 사건에서 광업권자와 기타 권리자의 손해배상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