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74 조, 소송비는 패소측이 부담하고 쌍방이 책임을 분담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원칙일 뿐, 일부 특수한 상황에서의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 사법관행과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당사자가 소송비를 부담하는 규칙은 주로 (1) 패소측이 비용을 부담한다. 이것은 인민법원이 소송 비용을 확정하는 일반 원칙이다. 소송 비용은 패소측이 부담한다. 만약 * * * 소송 당사자와 패소한다면 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액수를 결정한다. 인민법원 2 심 판결은 1 심 판결과 구체적 행정행위를 철회하고, 1 심, 2 심 소송 비용은 패소한 행정기관이 부담한다. (2) 쌍방이 공유하다. 행정사건에서 인민법원은 일부 당사자가 승소했고, 일부 당사자가 패소했고, 소송비용은 쌍방 당사자의 책임에 따라 분담되었다. (3) 기소 기각 사건의 수료비는 검사가 부담한다. (4) 항소를 기각하는 사람은 항소인이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 쌍방이 상소하는 사람은 마땅히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고소를 철회하는 경우, 사건 접수비는 원고가 부담한다. 인민법원이 소송비용을 받는 방법' 규정에 따르면 고소철회 사건의 수료비는 원고가 부담하고 비용은 반으로 줄인다. 행정소송에서 피고는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변경하고, 태블릿은 철회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이 허가하고, 사건 수납비는 피고가 부담하고, 반값으로 청구한다. (6) 신청 집행 및 집행 중 발생한 실제 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 (7) 소송 보존을 신청하는 신청비는 패소측이 부담한다. (8) 당사자의 부당한 소송 행위로 인한 비용은 행위자 본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