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 감독 관리법
제 8 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구는 직무 수행의 필요에 따라 파출기구를 설립했다.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파출기관에 대해 통일된 리더십과 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파출기구는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권한 범위 내에서 감독관리책임을 수행한다. 제 9 조 은행업감독관리기구가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인원은 직무에 적합한 전문지식과 전문업무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제 10 조 은행업감독관리기관 직원들은 직무에 충실하고,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공정하고 청렴하며,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금융기관 등 기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은행업 감독관리기관 직원들은 법에 따라 국가 비밀을 지켜야 하며 은행업 금융기관과 감독 대상에 대한 비밀을 지킬 책임이 있다.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이 다른 국가나 지역의 은행업감독관리기관과 감독관리정보를 교환할 때 정보비밀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