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여직원 노동보호규정' 제 4 조는 여직원이 임신, 산기, 수유기의 기본임금을 낮추거나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3.'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34 조는 노동법 제 25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기, 임신, 산기, 수유기 동안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 계약 기간은 자동으로 의료기, 임신, 산기, 수유기 만까지 계속된다.
4.'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의 일부 조항은 제 29 조에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26 조, 제 27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여직원이 임신기, 산기, 수유기에 있는 것이다.
5. 노동부' 노동분쟁 처리에 관한 정책문제에 대한 답변' 제 20 조:' 여직원 노동보호규정' 제 4 조:' 여직원 노동보호규정' 제 4 조는' 임신기, 산기, 수유기의 기본임금을 낮추거나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1989' 여직원 노동보호규정에 관한 문제해결' (구 (1989) 제 1 호) 에서 "노동이 이미 시행되었다" 고 규정했다. 어떤 기업이나 개인도 임신, 출산, 모유 수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1990 노동부 사무청은" 외국인 투자기업 여직원이 임신, 산기, 수유기 해지 및 노동계약 종료에 관한 문의에 대한 회답 "(190) "3 기" 여직원 노동 논란을 처리할 때는 상술한 관련 법규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 임산부가 잘못이 없다면 회사는 그녀를 해고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제 26 조. 어떤 단위도 결혼, 임신, 출산 휴가, 모유 수유를 이유로 여직원을 해고하거나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