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중약 관리국이 발표한' 의료기관 의료 소모품 관리 방법 (시범)' 입니다.
제 13 조 의료기관은 이미 국가나 성 중앙 구매 카탈로그에 포함된 의료 소모품 중에서 자신의 공급 카탈로그를 선택해야 한다. 확실히 중앙 집중식 구매 목록 밖에서 선택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14 조 의료기관은 공급 카탈로그에 관련된 공급업체 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공급 카탈로그에 포함된 기능이 같거나 비슷한 의료 소모품 공급업체 수를 통일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제 31 조 의료 소모품 인도 후의 관리는 사용 부서나 과실이 책임진다. 사용 부서나 부서는 의료 소모품 관리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해 받은 의료 소모품의 품종, 사양, 수량이 업무 요구를 충족시키고 잔고를 형성하지 않도록 하여 본 부서나 부서의 의료 소모품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