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신에너지 자동차 동력 배터리 회수 관리 강화, 산업 발전 표준화, 자원 종합 이용 촉진, 시민의 생명재산과 공공안전 보장,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 촉진,'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고형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청정생산촉진법',' 중화인민공화국 순환경제촉진법
제 2 조이 조치는 중화 인민 공화국 (대만, 홍콩, 마카오 제외) 의 신 에너지 자동차 전원 배터리 (이하 전원 배터리) 재활용 관련 관리에 적용됩니다.
제 3 조 생산, 사용, 이용, 보관 및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동력 축전지는 본 방법의 요구에 따라 회수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 4 조 공업정보화부는 과학기술부, 환경보호부, 교통운송부, 상무부, 품질검사총국, 에너지국과 함께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전력전지 회수를 관리하고 감독한다.
제 5 조 생산자 책임 연장 제도를 실시하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전력 배터리 회수에 대한 주체적 책임을 지고, 관련 업체는 전력 배터리 재활용의 모든 부분에서 책임을 이행하여 전력 배터리의 효율적인 활용과 친환경 폐기를 보장합니다. 제품 라이프사이클 이념을 고수하고 환경, 사회적, 경제적 이익의 유기적 통일의 원칙을 준수하여 시장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다.
제 6 조 국가는 전력 배터리 회수에 관한 과학 기술 연구를 지원하고 생산, 연구 및 연구 협력을 안내하며 단계적 이용 및 회수를 장려하고 전력 배터리 회수 모드의 혁신을 촉진합니다.
법적 근거:' 신에너지 자동차 동력 배터리 회수 관리 잠행 조치' 발행에 관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