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보안서비스관리조례' 제 25 조 보안서비스에 사용된 기술방지제품은 관련 제품의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보안 서비스에서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는 국가 관련 기술 사양을 준수해야 하며, 모니터링 장비의 사용은 타인의 합법적 권익이나 개인 정보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보안 서비스에서 형성된 감시 영상 자료와 경보 기록은 최소 30 일 동안 보관해야 하며, 보안 종사자와 고객 단위는 삭제하거나 전파해서는 안 된다.
호텔업 치안관리조례 제 17 조: 호텔은 프런트, 출입구, 주요 통로, 엘리베이터 승용차, 주차장 등 공공지역에 법률, 규정, 표준, 규범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비디오 감시 장비를 설치하고 영업시간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영상 감시 자료의 보존 기간은 90 일 이상이어야 한다.
호텔은 비공개 지역에 비디오 감시 장비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