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협조는 수사기관이 사건 수사의 과정과 필요에 따라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사건을 알고 있는 모든 시민을 사건 처리 팀에 포함시켜 협조와 사건 수사, 수사작업을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안기관은 소환된 사람에게 소환된 이유와 근거를 알려야 한다. 소환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피한 사람은 강제 소환할 수 있다. 수사에 협조하고 위법 범죄가 없는 시민의 경우 최대 조회 시간은 24 시간이다. 수사에 협조하는 것은 공서 양속, 사회적 조화, 민생 안정을 지키기 위해 경찰이나 다른 부처와 협조해 조사를 벌이기 위해 시민들이 취한 자발적인 행위다. 조사에 협조하는 것은 자발적이고 고귀한 행위이며, 강제성과 자발성이 없기 때문에 법규를 통해 세부 사항을 제한하고 규범화할 필요가 없다. 조사에 협조하는 것은 모든 시민의 의무이지만 의무적이지는 않다. 즉 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83 조 공안기관이 위반자를 소환한 후, 제때에 확인을 요청하고, 확인 시간은 8 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본법 규정에 따라 행정구속처벌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확인 시간을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안기관은 소환의 원인과 장소를 소환된 사람의 가족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