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법률 고문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하려면 반드시 법률 고문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법률 고문은 학교 헌장, 규범성 문서의 제정 및 합법성 심사에 참여하고, 학교가 법에 따라 학교 운영 활동을 전개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학교의 중대 의사결정 등 학교 운영 행위, 계약 행위에 대한 위험 평가 또는 법적 논증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법률 고문은 심지어 학교를 대표하여 소송, 중재 등 비소송 법률 업무를 하고, 학교에 상응하는 법률문서를 발행하고, 학교의 대외협상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일상적인 법률상담은 말할 것도 없다.
학교 법률 고문 제도의 수립은 단지 직함을 설정하고 형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법률 고문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는 법률 고문 업무 규칙과 관련 지원 제도를 수립하고, 업무 절차를 규범화하고, 업무 보장을 제공하고, 법률 고문 업무의 질과 효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학교에서 법률 고문을 초빙하려면 임용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 의무와 임용 기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각급 교육행정부는 법률고문의 경비 지출을 연간 예산에 포함시키고, 법률고문의 임금제도와 직함 대우를 점진적으로 보완하고, 법률고문의 성과관리제도를 탐구하고, 건전한 법률고문 훈련의 장효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법률전문가가 학교 통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는 전문 법률고문을 고용하여 학교지배구조의 법제화,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해 돈을 쓸 의향이 있다.
법률 고문의 개입이 있으면 학교가 점점 더 규범화될 것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