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가사법시험 실시 방법에 따르면 국가사법시험의 정의는' 국가조직의 특정 법률직업에 종사하는 자격시험' 이다. 이른바' 특정 법률직업' 은 법관 검사 변호사 공증인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었다.
특정 법률직업에 종사하는 국가통일조직자격시험' 에서'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제도' 에 이르기까지 비슷해 보이는 표현은 사실 크게 다르다. 앞으로 이 네 가지 직업 이외의 법률 관련 분야에 종사하려면 먼저' 시험' 을 통과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앙사무청, 국무원 사무청에서 발행한' 국가통일법직업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제도를 건립하고, 현행 사법고시제도를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제도로 조정하고, 법률직업자격시험 내용을 개혁하고, 법률직업자격시험과학화, 규범화, 정보화건설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법" 이라는 단어를 "법률" 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경찰과 행정법 집행에 종사하는 인원도 앞으로 전국통일시험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법직이 진정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