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죄의 대상은 이중객체이며, 타인의 재산소유권과 국가의 재무관리제도를 침해한다.
2. 본죄는 객관적으로 금융수단을 이용한 사기 활동을 하고 대량의 재물을 사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주관적으로, 본죄는 반드시 고의적인 구성이어야 하며,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4. 본죄의 주체는 일반주체이며 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으로 구성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194 조 금융어음 사기 실시,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액수가 큰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5 만 원 이상 5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매우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1) 위조, 변조된 환어음, 약속 어음, 수표로 쓰이는 것을 알고 있다.
(2) 무효 환어음, 약속 어음, 수표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용한다.
(c) 다른 사람의 환어음, 약속 어음, 수표를 사용하다.
(4) 공수표를 발행하거나 예비 인감과 일치하지 않는 수표를 발행하여 재물을 사취하는 사람.
(5) 환어음, 약속 어음 발행인은 자금 보증이 없는 환어음, 약속 어음을 발행하거나 환어음, 약속 어음을 발행할 때 허위 기록을 하여 재물을 사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