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의사-환자 분쟁에서 환자는 자발적으로 의사를 공격했다. 의사는 어떻게 자신을 정확하게 변호합니까?
의사-환자 분쟁에서 환자는 자발적으로 의사를 공격했다. 의사는 어떻게 자신을 정확하게 변호합니까?
자위와 싸움의 성격을 구분하다. 정당방위는 생명이 위협받을 때 반격하거나 여러 차례 양보한 뒤 상대방의 위협과 도발에 대한 반응이다. 싸움은 생명의 위험 없이 처음으로 반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환자와 의사가 말다툼을 하는데, 이런 상황은 위법 침해가 없다. 하지만 이때 환자가 갑자기 의사를 때리면 환자의 행동은 불법이다. 환자가 계속 의사를 구타할 가능성이 있다면 의사의 반격이 정당방위라고 생각해야 하며 싸움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즉, 선공자는 불법 침해에 속하며, 선공자는 정당방위를 할 수 있고, 선공자는 상대방의 방위행위를 참아야 한다. 정당방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로 싸우는 자위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 서로 싸우는 경우, 갑이 명백하고 실제로 싸움을 멈추고 용서를 빌거나 도망가고 을측이 계속 침해를 하면 갑은 을측에 대해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서로 구타하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싸우는 쌍방이 서로 공격하여 상대방의 몸을 침범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편, 양측은 싸우는 과정에서 실제로 상대방이 자신을 때릴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싸우는 쌍방의 행동은 모두 약속에 근거한 것이며, 양측 모두 상대방의 합법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다.

한편,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쌍방의 싸움은 불법 침해를 제지하는 행위도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행위도 아니다. 결론적으로, 환자가 의사를 구타할 때, 의사는 환자를 반격할 수 있고, 반격하는 행위는 정당방위에 속한다. 환자가 공격 의도가 없다면 의사가 환자를 계속 추구한다면 의사의 행동은 정당방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 잣대를 장악하는 것은 바로' 도' 를 장악하는 것이다. 이것은 싸움과 정당방위를 구분하는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