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첫째, 섭외감독사이트에 발표된 합법적인 중개명을 선택한다.
2. 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 서비스 회사와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3. 분쟁이나 사고 발생 시 비용 환불.
4. 위약 책임.
교육부는 유학 중개업으로 인한 각종 분쟁에 대해' 자비유학 중개 서비스 위탁 계약 (시범문)' 을 전문적으로 제정했다. 자신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학생의 경우,' 시범계약' 은 5 가지 환불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 5 가지 상황에 해당한다. 학생이 입학지원서류를 제출하고, 중개인이 외국으로 보내지 않고, 중개인이 지원서류를 보내고, 학생이 합격통지서를 받지 못하고, 학생이 합격통지서를 받고, 중개인이 비자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중개인이 이미 비자 신청서류를 제출했다.
계약 조항에 따르면 유학신청기관의 신청 결과를 받지 못할 때까지 을측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입학신청중개 서비스료를 환불하지 않고 비자 신청중개 비용만 환불한다.
현재 국내에서' 유학 계약 모델' 을 정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학 중개 기관은 22 개다. 현재 수천 개의 유학 중개인에 비해 22 개 중개인이' 시범계약' 을 사용하는 비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업종 발전이 아직 완벽하고 규범적이지 않아 각종 분쟁을 일으키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