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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개월 이상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고용인은 여전히 1 개월 이상 불만족 1 년의 두 배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1 년 이상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노동계약법
제 10 조 노동관계 수립은 마땅히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성립된다.
제 82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상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인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와 고정기한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날부터 매월 근로자에게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