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의 처분 원칙은 당사자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민사권과 소송권을 자유롭게 지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 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처분권은 민사소송 당사자에게만 국한되며, 다른 소송 참가자는 처분권을 받지 않습니다. 2. 당사자 처분권의 대상은 법에 따라 누리는 민사권과 소송권을 포함한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7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제 8 조 민사 소송 당사자는 동등한 소송 권리를 가진다.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편리해야 하며, 당사자는 적용 법률상 일률적으로 평등해야 한다. 제 9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10 조 인민법원은 민사 사건을 심리하고, 법에 따라 합의, 회피, 공개 재판, 양심 최종심 제도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