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를 먹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개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하는 법규나 제도가 없다. 즉 개고기를 먹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생활에서 개고기를 먹는 것은 대중의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행동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대중은 먹거나 먹지 않을 자유가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2 조는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안전을 해치고, 인신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회관리를 방해하며,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의 규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공안기관이 본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3 조, 국가 주권, 영토 보전,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모든 행위, 국가를 분열시키는 행위, 인민 민주 독재를 전복시키는 정권,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시키는 행위, 사회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국유재산이나 노동군중이 공동 소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 시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 시민의 인신권,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