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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편지를 보내는 과정
구치소의 물품 인도, 회견, 통신 및 휴가에 관한 규정. 구치소는 사건 처리 기관의 위탁을 받아 범인이 송수신한 편지를 검사해야 한다. 검사 후 문제가 없는 사람은 구금자 본인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수사, 기소, 재판을 방해하는 편지에 대해서는 억류하고 사건 처리 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구치소 조례 제 31 조.

사건 처리 기관의 의뢰를 받아 구치소는 범죄자가 송수신한 편지를 검사할 수 있다. 수사, 기소, 재판을 방해하는 것을 발견하면 구류하거나 사건 처리 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할 수 있다.

교도소가 사건 처리 기관에 의뢰하여 범인의 우편물 송수신을 조사하는 것은 모두 사건 처리 기관에 맡겨야 한다. 형사 구금된 범인은 가까운 친척과 연락할 수 있다.

송수신된 모든 편지는 반드시 관리자가 검사해야 한다. 반동 언론 전파 감독을 방해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일률적으로 구금되어 중처리에서 처리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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