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보전은 관련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법률 조문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민사소송법 제 92 조, 제 94 조는 소송보전과 소송 전 보전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사법실천에서 보전조치를 취할 때 피고가 공사비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수입을 동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이때 관련 기관에 협조 집행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민사소송법은 이런 협조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원 집행 통지서를 작성할 때 어떤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 혼란이 자주 발생한다. 필자는 일부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 22 1 조, 제 222 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일부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제 103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민사소송법 제 221 조, 제 222 조는 집행 절차에서 강제 조치를 취할 때 적용되는 법률 규정이다. 이들에 적용되는 전제 조건은 집행인이 집행 통지에 따라 법률문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분명히 보존 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 103 조는 관련 기관이 협조의무 이행을 거부해 민사소송을 방해할 때 취한 강제조치이며, 결과 조항은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네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너에게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네가 도와야 할 의무가 있으니, 나도 억지스럽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필자는 민사소송법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할 것을 건의합니다. 규정을 하기 전에, 필자는'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 104 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조치를 취하고 채무자 철회를 제한하고 관련 기관에 협조를 통보할 수 있다. 저자: 장시성 구강시 여산구 인민법원, 1 페이지 * *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