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혁명 정권의 성격과 임무, 즉 공농민주 독재, 반제반봉건을 확인하다.
(2) 공농병 대표대회를 정권의 조직 형식으로 규정한다.
(3) 노동자, 농민, 노동인민의 정치, 경제, 문화 방면의 기본권을 규정한다.
(4) 국가 평등과 외교 정책의 기본 원칙을 선언한다.
(5) 제국주의 열강의 중국 추방 목적을 확정하고 중국 정권을 통일하다.
개요' 는 중국 역사상 최초의 인민 헌법성 문서이다. 그 내용은 완전하지 않고 체례도 완벽하지 않지만, 혁명 정권 건설의 경험을 총결하여 인민민주자유의 권리를 부여했다. 그것은 이전 헌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중국 국민들이 앞으로 헌법을 제정하는 근거와 본보기가 되어 해방구역의 법제화와 민주화의식을 크게 촉진시켰다.
193 1 년 1 1 월 중국 공농 소련 제 1 차 전국대표대회가 통과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요강' 은 서문을 제외하고 * *** 17 을 포함하고 있다. 공농민주정권의 정치제도, 기본 임무와 정책, 시민의 권리와 의무, 민족정책, 대외정책에 대해 강건한 규정을 내렸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요강' 은 중국 헌법사상 첫 번째 노동인민이 주인이 되고 인민민주제도를 보장하는 근본법이다. 또한 중국 * * * 생산당 지도자 국민들이 반제반봉건을 철저히 반제해 공농민주독재정을 실시하는 강령이기도 하다. 그것의 제정과 시행은 근거지 인민의 혁명 열정을 크게 자극하고, 전국인민에게 희망을 주며, 앞으로의 정권 건설과 헌정 업무에 중요한 역사적 경험을 제공하였다. 그러므로 이것은 중대한 역사적 의의를 지닌 법률 문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