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이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법원이 발행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1. 피고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기소장 사본, 법원 소환장 등 법적 서류를 법에 따라 공고할 수 있습니다. 2. 공고송달이란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이 공고를 통해 소송문서의 관련 내용을 송달인에게 알리는 특별한 송달 방식을 말한다. 3.' 민사소송법' 제 92 조는 수취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절에서 규정한 다른 방식으로 배달할 수 없는 경우 통지를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고 후 60 일은 송달로 간주한다. 공고가 전달될 때는 이유와 과정을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38 조는 공고를 법원 공고란과 송달인의 거주지에 게시하거나 신문 정보망 등 언론에 게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고일은 마지막 게시나 게재일을 기준으로 한다. 공고송송 방식에 대한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것은 요구된 방식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공고가 만료되면 바로 송달로 간주된다. 인민법원은 송달인의 숙소에 공고를 게시하고, 사진, 비디오 등의 방식으로 게시 과정을 기록해야 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39 조는 공고가 전달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고방식으로 기소장이나 고소장 사본을 전달하는 경우 고소장이나 고소장의 요점, 신청인의 답변 기한, 기한이 지난 답변을 하지 않는 법적 결과를 설명해야 합니다. 공고가 소환장에 전달될 때는 출정 시기, 장소 및 연체불출의 법적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판결문, 판결서가 공고 방식으로 배달되면 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당사자가 상소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상소할 권리, 상소 기한, 상소한 인민법원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