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4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의 합병 분립, 원노동계약은 계속 유효하며, 그 권리와 의무를 계승하는 고용인 단위는 계속 이행된다.
노동 계약의 기타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26 조 이하 노동계약은 무효이거나 부분적으로 무효이다.
(1)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또는 사람의 위험을 타서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노동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2) 고용 단위는 자신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배제한다.
(3) 법률, 행정 법규의 의무적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노동계약이 무효이거나 부분 무효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노동분쟁중재기관이나 인민법원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겠습니까? 중국 인민 대표 대회 네트워크-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