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토지 관리법"
제 9 조 도시 토지는 국가 소유이다.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법률 규정이 국가 소유를 제외하고 농민 집단 소유의 기지, 자류지, 자류산에 속한다.
제 10 조 국유지와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법에 따라 단위나 개인에게 사용할 수 있다.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토지를 보호, 관리 및 합리적으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
제 11 조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토지는 법에 따라 마을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며, 마을 집단경제조직이나 마을 위원회가 경영한다. 이미 마을 내 두 개 이상의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집단 소유된 농민은 마을 내 농촌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조에 의해 경영된다. 이미 향진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향진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경영하고 관리한다.